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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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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 사업 배경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추진 근거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발표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수립
• 20년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대상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3.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 수행

4. 사업 수행 경과

• 20년 7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중진료권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
• 20년 10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 구성,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설치
• 현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 및 진료협력사업,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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