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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간 협력사업

사업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진료,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원시스템

사업대상

충청북도내 초등, 중등, 고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청절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프로그램 운영절차
  - 학교폭력 피해학생(당사자,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소속 학교장 신청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접수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송부
  - 전담팀이 학교방문 및 사안진단(학교폭력전담기구 접수대장 검토, 당사자와 관련자 면담)
  - 솔루션 협의회(사안 처리 전담팀 전문위원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 강구)
  - 지원방안 통보(당사자 및 학교)
  - 지원 방안 시행(진료, 상담, 교육) → 청주의료원 각 진료과 진료
  - 처리결과 보고(충청북도교육청체육보건안전과 및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지원내용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진료‧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원시스템
  (연계기관 :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주여성의 전화 등 상담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전문가 충청북도내 초등, 중등, 고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2014년 9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의료원 진료협약

신청기간

연중

문의처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공공의료복지팀 : 043-27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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