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스피스병실, 일반병실 간병사 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측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인구고령화, 1인 가구증가, 가족기능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보호자의 직접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이 과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공동간병비 일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안전망 기능을 제공함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계층 중 입원대상 환자로 공동간병서비스를 희망하는
충청북도내 거주(주민등록상) 환자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일 공동간병비 : 환자부담비 3,600원
간병비 지원기간은 연간 60일 한도
일반환자 1일 공동간병비 : 36,00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청주의료원 입퇴원 수속 절차에 의하되, 청주의료원의 공식적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일반병동 환자로 하고 해당 공동병동에 입원하고자 동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공동간병실 입실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에 한함
문의
문의전화 : 공공의료복지팀 ☎ 043-279-2340~3 / 원무팀 입ㆍ퇴원계 ☎ 043-279-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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