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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참고하여 검진항목을 선정하며, 선정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해당부서의 작업인원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과 관련

구 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배치 후 두 번째부터의
실시주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틀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항에 의거 근로자가 입사하여 특정 근무부서에 처음 배치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타 부서로 재배치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의 건강상(신체적 및 심리적) 적성여부를 평가하며, 해당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인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는 동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지를 평가하고 배치시의 건강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본 원에 미리 보내어 검진 예약일을 접수하고 유해인자에 따른 사전검진 준비를 안내 받으신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