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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어느 때 실시하는가?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 고 그 후 2회 연속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분기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외 화학물질이 노 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 고, 최근 1회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이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