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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이란?

보건관리대행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주의료원 보건관리대행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대전청 관내 충 · 남북 지역에 대한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위탁계약을 통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청주의료원 보건관리대행 특장점

·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및 전문 대행인력(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보유
· 대행업무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 뇌심혈관계질환관리
· 직무스트레스 등의 업무 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및 교육 실시
· 관내 최초로 종합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실시. 특수건강검진 / 종합검진 / 일반.암건강검진 / 작업환경측정
  (별도법인)과 연계한 통합검진 시행
· 재활의학 및 산업의학과에 연계한 근골격계환자의 관리 및 치료
· 산업재해 발생 시 분야별 전문의 상주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39개과 50여명의 전문의료진)


정기적 보건검진

보건관리,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근로자 보건교육
- 사업장보건관리계획 작성, 시행 및 평가
- 기타 유해.위험 예방조치
-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검진결과 기록관리
- 응급처치 지도
- 보호구 사용지도 및 점검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지도
- 유해물질관리
-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파악 및 공학적 대책 제시


정기적 보건검진

자 격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의 사 반기별 1회 방문 분기별 1회 방문
간호사 매달방문 매달방문
산업위생기사 4학년 분기별 1회 방문 격월 1회 방문

노동부 관련 산업보건 업무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에서는 산업보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