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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서면) 개최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0-07-28 15:21 조회6,140회 댓글0건

본문

1. 일       시 : 2020.  7. 28.(화)  

2. 참       석 : 총 11명 (자문위원 11명)

3. 회의구분 : 정기회의(서면)

4. 회의안건 :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위원회 회칙 일부개정(안) 의결, 병원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 신임 자문위원 위촉 : 2명

 

  1)  회칙 개정 의결사항 총괄내역

 상 정 번 호

 의 결 안 건

 의 결 사 항

 비   고

 2020 - 1호

위원회 회칙 일부 개정(안) 

 원 안 가 결

 

 

​      □ 주요내용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회의를 서면·연기·취소 등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회의)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 정기회의는 매년 3월, 7월, 11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장의 자문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단체의 관계자가 대리 참석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과 원장은 협의를 통해 회의를 서면‧연기‧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1) 회의시 전체 임상과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명단 배포 요망

  2) SNS(카xxx, 밴x) 활용을 통해 의료원 새소식 및 운영 변경 사항 홍보 건의

  3) 새로 위촉되신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용자 위원님과 청주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김상용 위원님 축하 드림

  4)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의 노고와 코로나19 속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의료원에 감사

  5) 코로나19 격리병원 지정·운영되는 모습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홍보 요청 ​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의료원 기획홍보팀 279-01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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