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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 개최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0-04-03 09:36 조회6,527회 댓글0건

본문

 

< 제37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 개최 연기 안내 >

 


         1.  지역주민자문위원회는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의료안전망을 구축 등의 목적으로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매년 3월, 7월, 1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함에따라,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3월 정기회의를 코로나19의 종식 시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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