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2024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페이지 정보

글쓴이 김명민 작성일2024-02-08 08:19 조회6,20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