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 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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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6-06-01 08:28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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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안내]

 

본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2026. 6. 11.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며, 2026. 6. 15.부터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2026-39

 

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6년 진료재료(수술) 구매(3)] 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물품의 납품 지연 및 미이행으로 2026.03.04.자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